2011년도 하반기 및 2012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일정 공고
2011년도 하반기 및 2012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일정을 의료법 시행령 제4조, 약사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2007.6.28) 제2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7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7. 2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치과위생사 부분만 발췌해서 공지합니다-
1. 응시자격
시 험 직 종
응 시 자 격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동법률 부칙(1995.1.5)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률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나.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영양사, 위생사, 1급응급구조사 및 의지 보조기기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2012년 2월 졸업예정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12년 2월말 이전에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1995년 10월 6일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 이던 자로서 2012년 4월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12년 4월말 이전에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2. 시험일정
시험직종
원서접수기간
시험 시행일
합격자발표예정일
치과위생사
인터넷: 2011. 9. 16(금)~9. 22(목).
방 문: 2011. 9. 22(목)~9. 24(토).
실기: 2011. 11. 27(일).
필기: 2011. 12. 18(일).
2012. 1. 12(목).
외국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면허증 사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를 현지 주재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기 제출한 서류는 면허교부 시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기 응시경력자 중 이전에 서류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추가 제출 없이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3. 시행계획 공고 안내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시험과목, 시험시간표, 제출서류, 응시수수료, 응시자 유의사항 등)은 2011년 9월 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