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center" class="바탕글">
<span style="font-weight: bold">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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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center" class="바탕글">
<span style="font-weight: bold" lang="en-us">(면허신고제 관련부분 발췌)</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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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center" class="바탕글"> </p>
<p style="text-align: center" class="바탕글"> </p>
<p style="text-align: right" class="바탕글">
<span style="font-weight: bold" lang="en-us">(공포 : 2011. 11. 22)</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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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right" class="바탕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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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
<span style="font-weight: bold">제11조(실태 등의 신고)</span>
①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span style="font-weight: bold">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span>
하여야 한다.</p>
<p class="바탕글">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span style="font-weight: bold">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기사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span>
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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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
<span style="font-weight: bold">제22조(자격의 정지)</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span style="font-weight: bold" lang="en-us">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span>
시킬 수 있다.</p>
<p class="바탕글">② (생략)</p>
<p class="바탕글">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이 제11조에 따른
<span style="font-weight: bold">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span>
할 수 있다.</p>
<p class="바탕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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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
<span style="font-weight: bold">제2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span>
① (생 략)</p>
<p class="바탕글">② 보건복지부장관은
<span style="font-weight: bold">의료기사 등의 실태 등의 신고 수리, 의료기사등에 대한 교육 등</span>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span style="font-weight: bold">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span>
탁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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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
<span style="font-weight: bold">제21조(면허의 취소 등) -- 현행</span>
</p>
<p class="바탕글">4. 제22조제1항에 따른 면허자격정지기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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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
<span style="font-weight: bold">부칙</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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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
<span style="font-weight: bold">제1조(시행일)</span>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22조제3항, 제28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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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
<span style="font-weight: bold">제3조(의료기사등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span>
① 제11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ㆍ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p>
<p class="바탕글">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ㆍ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