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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시기관련, 업무범위 준수요망

치위생학과 2012-02-29 09:55 529

<p style="text-align: center" class="바탕글">
<span style="font-size: 11pt; font-weight: bold">※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nbsp;</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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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center" class="바탕글">
<span style="font-size: 11pt; font-weight: bold" lang="en-us">(치과위생사 업무범위 부분 발췌)</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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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nbsp;</p>
<p style="text-align: right" class="바탕글">
<span style="font-size: 11pt; font-weight: bold" lang="en-us">(공포 : 2011. 11. 16)</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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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right" class="바탕글">&nbsp;</p>
<p class="바탕글">
<span style="font-size: 11pt">제2조 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span>
</p>
<p class="바탕글">
<span style="font-size: 11pt" lang="en-us">6. 치과위생사는</span>
<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
<span style="color: #0000ff; font-size: 11pt; font-weight: bold">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및 부착물 제거, 인상채득,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그 밖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span>
</u>
<span style="font-size: 11pt">에 종사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진단용방사선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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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nbsp;</p>
<p class="바탕글">&nbsp;</p>
<p class="바탕글">
<span style="font-size: 11pt">부칙</span>
</p>
<p class="바탕글">
<span style="font-size: 11pt">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 전단의 개정규정은</span>
<u style="text-underline: #000000 single">
<span style="font-size: 11pt; font-weight: bold">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span>
</u>
</p>
&nbsp;<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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