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3 id="articleTitle" class="font1">의료기사 30만명 면허신고 의무화</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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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news_content">
<div class="news_text"><font class="article">내년 1월6일부터 접수<br />
<br />
<br />
<br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 30만명의 면허신고가 의무화된다.<br />
<br />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6일부터 관련 협회를 통해 면허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br />
<br />
이번에 면허신고대상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8개 직종의 의료기사 총 3만1021명이다. 이들은 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취업 상황, 근무지등을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br />
<br />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돼 신고할 때까지 면허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br />
<br />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2014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신고가 반려되므로, 의료기사 등의 면허자는 면허관리를 위해 올해 안에 보수교육을 서둘러 받아야 한다.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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