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요건(학사규정 제 70조)
- 8학기 이상 등록하고 총 132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다만, 건축학전공(5년제)은 10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165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 전공과목은 전공필수<19학점, 건축학전공(5년제)은 52학점>를 포함하여 학사규정 별표2의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 교양과목은 “교양․공학인증교육과정 운영 시행세칙”에서 정한 학과(부)별 교양과목의 최소 이수학점(34학점) 을 취득해야 한다. 단, 교양이수학점 상한선을 초과한 학점을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교양 최대 38학점까지 인정)
- 진로지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어 능력시험 4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단, 한국학전공 입학자는 제외한다.
- 성적은 각 과목의 성적을 합하여 평점평균 1.5/4.5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 조기졸업자는 6학기 이상 등록하고 제 1항의 학점을 취득하되 성적이 평점평균 4.2/4.5이상이어야 한다.
- 상기의 졸업요건이 구비되더라도 학과(부)별 졸업요건[필수로 지정된 학과(부)의 졸업논문 등]이 통과 되고 교양졸업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 다전공 이수자의 졸업논문은 제 1전공의 졸업요건을 따르며 다전공 학과의 졸업논문은 이수하지 않는다.
- 사범대학생이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일반적인 전공, 교양, 기타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에는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일반 졸업이 가능하다.
학사규정(별표2)
졸업요건 및 복수전공 이수학점표(제27조제1항, 제70조제1항 관련)
졸업요건 및 복수전공 이수학점표에 대한 구분 및 졸업요건 복수전공이수학점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
졸업요건(제1전공 취득 학점) |
복수전공 이수학점 |
비고 |
제1전공만 이수 시 |
다전공 이수 시 |
부전공, 교직과정 이수시 |
인문사회대학, 글로벌비지니스대학 |
66학점 |
40학점 |
55학점 |
36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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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대학 | |
66학점 |
40학점 |
55학점 |
36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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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
81학점 |
81학점 |
81학점 |
이수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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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학과
물리치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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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학점 |
49학점 |
55학점 |
이수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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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체육학부 |
45학점 |
|
경영대학 | |
66학점 |
40학점 |
55학점 |
36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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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교육인증 관련 학과(부) |
66학점 |
49학점 |
55학점 |
45학점 |
전공필수 학점을 모두 취득해야 함 |
의생명과학대학 |
66학점 |
49학점 |
55학점 |
45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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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 공학 비인증 학과 |
66학점 |
49학점 |
55학점 |
45학점 |
|
건축학전공 (5년제) |
110학점 |
110학점 |
- |
이수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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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예술대학 |
66학점 |
49학점 |
55학점 |
45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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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
54학점 |
54학점 |
54학점 |
50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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