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졸업요건

졸업요건

졸업요건(학사규정 제 70조) 8학기 이상 등록하고 총 125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다만, 건축학전공(5년제)은 10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157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전공과목은 전공필수<15학점, 건축학전공(5년제)은 48학점, MICT융합공과대학은 27학점>를 포함하여 학사규정 별표2의 1의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교양과목은 “교양․공학인증교육과정 운영 시행세칙”에서 정한 학과(부)별 교양과목의 최소 이수학점(32학점) 을 취득해야 한다.
단, 교양이수학점 상한선을 초과한 학점을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교양 최대 38학점까지 인정) 진로지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어 능력시험 4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단, 한국학전공 입학자는 제외한다. 성적은 각 과목의 성적을 합하여 평점평균 1.5/4.5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조기졸업자는 6학기 이상 등록하고 제70조 제1항의 학점을 취득하되 성적이 평점평균 4.2/4.5이상이어야 한다.
상기의 졸업요건이 구비되더라도 학과(부)별 졸업요건[필수로 지정된 학과(부)의 졸업논문 등]이 통과해야 한다. 다전공 이수자의 졸업논문은 제 1전공의 졸업요건을 따르며 다전공 학과의 졸업논문은 이수하지 않는다.
사범대학생이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일반적인 전공, 교양, 기타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에는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일반 졸업이 가능하다.


학사규정(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