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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학과 2024-09-06 13:56 74
2024-2학기 최종수강정정기간 종료 후 수강취소 신청 방법을 안내하니 참고바랍니다.
<수강취소 제도 시행>
-최종수강정정기간 종료 후에도 수강신청 완료한 교과목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
(교과목 추가 신청 불가)
<수강취소 신청 절차 및 일정>
<1> 9.13(금)15:00 까지 수강취소 신청원 작성 후 담당교수 확인(서명)을 받고
<2> 학과(부)사무실로 수강신청 신청원 제출
<3> 수강취소 완료 내역 확인(9.20(금) 13시 이후)
<유의사항>
-학기당 최대 2과목까지 취소 가능
-수강취소 후 총 수강신청 학점이 15학점 이상 되어야 함.
-단, 7학기 이상 이수한 자는 취소 후 수강과목이 1과목 이상 되어야 함.
-담당교수가 없는 교과목은 담당교수 확인(서명)을 생략하고 학과(부)사무실로 제출
<추가안내>
-초과학기자(9학기 이상 등록자)는 수강취소 신청 불가
-수강취소 이후 강좌의 수강생수가 해당강좌 개설기준에 미달할 경우 수강취소 신청 불가
-수강취소 이후의 학점을 기준으로 학점 이월 실시
-수강취소 완료 여부는 수강신청확인서 출력으로 반드시 확인
-수강취소 전 성적우수장학금 기본자격 반드시 확인
-수강취소 후 신규교과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