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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학과 2024-09-26 09:46 136
※ 개설 희망과목을 신청하더라도 수강신청 기간에 별도 수강신청 해야 함
※ 학사규정 제40조(강좌개설)에 의거 차기학기 개설예정과목은 신청 불가
※ 해당 계절학기 수강신청학점 범위 내에서 개설 희망과목 신청 가능
※ 진로지도(0.5학점) 25,000원, 2학점 100,000원, 3학점 150,000원, 6학점 300,000원
가.개설 희망과목 신청 인원에 따라 개설여부 결정<학사규정 제40조제2항 인원 적용>
※ 개설희망 신청 인원이 많더라도 학과사정에 따라 개설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추후 수강신청 인원, 수강료 납부 인원수가 일정기준에 미달될 경우 폐강함.
다. 사이버 강좌의 정기시험은 출석평가 실시
라. 방학 중 통학버스 미운행을 고려하여 수강신청
가. 성적처리
-계절학기 취득학점은 졸업학점과 전 학년 평점평균 산정에만 반영하고 성적경고, 전과, 장학생 선발에는 반영하지 않음.
-총 수업시간의 2/3이상 출석하여야 성적평가에 응시 가능함.
나. 계절학기 개설강좌는 출석인정 강좌에서 제외됨. (공인출석 불가)
※ 조기취업자 계절학기 공인출석 인정 불가
다. 진로지도 : 정규학기 수강을 원칙으로 하며, 4학년 이상만 수강신청 가능
진로지도 과목 총 이수학점 4학점 초과시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