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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학과 2025-03-05 14:24 65
수강취소 신청 방법 안내 |
2025-1학기 최종수강정정기간 종료 후 수강취소 신청 방법을 안내하니 참고바랍니다.
수강취소 제도 시행
최종수강정정기간 종료 후에도 수강신청 완료한 교과목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
(교과목 추가 신청 불가)
수강취소 신청 절차 및 일정
대 상 |
주 요 내 용 |
일자 |
학생 |
1) 수강취소 신청원 작성 후 담당교수 확인(서명)을 받고 2) 학과(부)사무실로 수강취소 신청원 제출 |
∼3.14(금)15:00 |
학과(부) |
학과(부)장 확인(서명) 후 행정처리 진행 |
∼ 3.17(월)15:00 |
교무팀 |
수강취소 전산 처리 |
∼ 3. 19(수) |
학생 |
수강취소 완료 내역 확인 |
3. 20(목)10시이후 |
유의사항
학기당 최대 2과목까지 취소 가능
수강취소 후 총 수강신청 학점이 15학점 이상 되어야 함.
-단, 7학기 이상 이수한 자는 취소 후 수강과목이 1과목 이상 되어야 함.
담당교수가 없는 교과목은 담당교수 확인(서명)을 생략하고 학과(부)사무실로 제출
추가안내
초과학기자(9학기 이상 등록자)는 수강취소 신청 불가
수강취소 이후 강좌의 수강생수가 해당강좌 개설기준에 미달할 경우 수강취소 신청 불가
수강취소 이후의 학점을 기준으로 학점 이월 실시
수강취소 완료 여부는 수강신청확인서 출력으로 반드시 확인
수강취소 전 성적우수장학금 기본자격 반드시 확인
수강취소 후 신규교과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