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시행과 개설 희망과목 신청 안내

치위생학과 2025-03-27 09:52 81

2025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시행과 개설 희망과목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1. 하계 계절학기 시행 안내

가. 수업기간 : 2025. 6. 24.(화)∼7. 14.(목)※주말 및 공휴일 제외(15일간)

나. 신청대상 : 재학생(휴학생은 신청 불가)

다. 수 강 료 : 금50,000원/학점
라.주요일정



  1. 2. 개설 희망과목 신청 안내

  가. 개설 신청가능 교과목 : 2025-1학기 개설과목

  나. 개설 희망과목 수요조사 : 4. 1.()10:00 4. 3.()17:00

  다. 교과 담당교수의 개설 희망과목 신청

    1) 교과목 신청 : 1인당 2개 강좌까지 신청 가능(팀티칭, 사이버강좌 포함)

     ※ 교과목 개설학과에서 신청서 제출

      - 교양 : 교양교육원, 교직 : 교육학과, 전공 : 전공개설학과

         (예) 영어교육과 소속교수가 교양교과목을 강의할 경우 교양교육원을 통해 개설 희망과목 신청

    ※ 진로지도 과목을 10교시에 배정할 예정이므로, 진로지도를 제외한 모든 과목은

        희망강의 시간 선택시 1∼9교시 중 선택

   2) 계절학기는 매일 수업이 이루어지므로 국내외 출장 등 예정인 교수는 신청 불가(사이버강좌 포함)

   3) 개설 희망과목 신청 : 학사행정(CS)→수업→계절학기→개설신청자료관리

    ※ 작성 시 희망교시, 강의실, 교과목특성 모두 작성 (비고란에 교과목특성 작성)

    ※ 방학 중 통학버스 미운행을 고려하여 1교시 수업 배정 지양

    ※ 강의실 수용 가능 인원 확인 : 학사행정(CS)→수업→조회→시간표→강의실현황

  라. 재학생의 개설 희망과목 신청

    1) 교과목 신청 : 해당 계절학기 수강신청학점 범위 내에서 개설희망과목 신청 가능

     ※ 수강신청 가능학점 : 타대 교류학점을 포함하여 16학점, 재학 중 18학점 이내

    2) 개설 희망과목 신청 : 신라넷→수업→계절학기 개설과목 신청

  마. 개설 희망과목 신청 시 유의사항

   1) 개설 희망과목 신청 인원에 따라 개설여부 결정<학사규정 제40조제2항 인원 적용> ※ 개설희망        신청 인원이 많더라도 학과사정에 따라 개설하지 않을 수 있음.

   2) 추후 수강신청 인원, 수강료 납부 인원수가 일정기준에 미달될 경우 폐강함.

   3) 사이버 강좌의 정기시험은 출석평가 실시

  바. 개설 희망과목신청서 제출 : 전자결재

    ※ 공문 제목 : OO학과(부) 2025 하계 계절학기 개설희망과목 신청서 제출

    ※ 신청 내역 없을 경우 : 해당 없음으로 공문 제출

      1) 제출기간 : 4. 4.() 4. 7.() <기한 엄수>

      2) 제출서류 : 계절학기 개설 희망과목신청서 교수용, 학생용 각 1부.

      3) 자료출력 : 학사행정(CS)→수업→리포트→계절학기→개설희망과목신청서 출력


  1. 3. 참고사항

  가. 계절학기 강의실 통합 운영

    1) 계절학기 모든 수업(실습과목 제외)을 한 건물에 배정 예정

    2) 개설 희망과목 신청 시 강의실 수용인원 확인하여 작성 요망
  

  나. 강의료 지급기준

    1) 강의료 : 550,000원/학점 (전임/비전임교원, 강사 강의료 지급기준 일원화)

    2) 지원금 : 강의료 미지급 교원(개설기준 미충족 강좌)에 대한 최소금액 지급

    (이론과목 : 30만원/강좌, 진로지도과목 : 15만원/강좌)

  다. 성적처리

    1) 계절학기 취득성적은 졸업학점과 전 학년 평점평균 산정에만 반영하고 성적경고,

      전과, 장학생 선발에는 반영하지 않음.

    2) 총 수업시간의 2/3이상 출석하여야 성적평가에 응시 가능함.

    3) 계절학기 개설강좌는 출석인정 강좌에서 제외(공인출석 불가)

  라. 취득학점 제한(학사규정 제43조제2항)

    1) 타대 교류학점을 포함하여 1회 6학점, 재학 중 18학점 이내

    2) 제한학점을 초과 취득하면 초과학점 무효 처리(타대 교류학점 포함)

  마. 진로지도

    1) 진로지도 교과목은 정규학기 수강을 원칙으로 함.

    2) 계절학기 진로지도 수강신청은 4학년 이상만 가능

    3) 진로지도 과목 총 이수학점 4학점 초과 시 신청 불가

  바. 수강료 환불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