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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학과 2026-03-11 14:25 31
2026학년도 1학기 (공인)출석인정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규정 : 학사규정 제64조(출석인정)
2. 신청 및 승인기간 : 2026.03.03(화) ~ 06.14.(일)
3. 요청사항 : 학생의 경조사에 해당하는 공인출석은 학과(부)에서 확인 및 처리(붙임1)
4. 공인출석 승인조건
가. 외부활동 : 기관 → 관련 부서(학과) → 학생팀으로 사전(후) 공문제출 시 승인(사후 공문에 붙임2 필수, 개인신청 불가)
나. 입원치료 : 입·퇴원기간만 학생 개인신청 및 승인
- 통원치료는 출석인정 불가
다. 전염성 질병(법정 전염병에 한함)의 감염 : 의사 소견서에 명시된 격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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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병원발급서류의 위·변조 서류가 다수 신청되고 있어 적발 시 학칙에 의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나, 다 증빙서류>는 학생팀으로 반드시 원본(오프라인) 제출(미제출시 승인불가) |
라. 학사규정 제64조(출석인정) 제2항 제1호 ~ 제11호에 한하여 승인(붙임3 참고)
- 학과MT 또는 답사 등의 외부활동은 공인출석 인정 불가함.
- 사전 허가 받지 않은 활동은 공인출석 인정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