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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학과 2024-11-28 10:44 24
2025학년도 1학기 전과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학생 및 휴학생(복학 예정자)
나. 휴학생은 전과 최종 승인 전 복학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2025-1학기에 반드시 복학).
※ 복학 신청기간 : 2025. 1. 2.(목) ~ 2. 28.(금)
4. 전과허가 범위
가. 모든 학과(전공) 간의 전과가 허용됨을 원칙으로 하나, 학교시설과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과(전공) 사정에 따라 전과를 제한할 수 있음.
나. 전과 신청자가 입학한 동일 학년도의 모집단위 학과(부)로의 전과 신청만 가능함.
※ 소속학과가 대학편제 변경에 따라 통합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예외적으로 통합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학과로 전과할 수 있다(단, 통합 또는 명칭이 변경된 학과(부)에 신청자와 동일한 학년이 재학 중일 때에 한함).
※ 위에 따라 전과한 경우 교양교육과정은 학생의 입학년도 기준, 전공교육과정은 학과가 통합 또는 명칭 변경된 학년도 기준으로 적용함.
다. 사범대학,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는 결원이 없어 모집하지 않음.
가. 면담 및 성적심사 등을 통하여 수학능력을 검토하고 학과(전공) 교수회의를 통해 전입여부를 결정함.
나. 학과(전공)에 따라 실기 및 필답고사를 실시할 수 있음.
가. 전과가 확정되면 전과한 학과(부)의 교육과정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이수해야 함.
나. 전과 전에 이수한 전공과목이 전과 후 학과(부)의 전공과목과 동일 또는 대체과목에 해당할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그 외의 전과 전에 이수한 전공 교과목은 모두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함).
다. 전과는 재학 중에 한하며 전과가 허가되면 포기할 수 없음.
라. 전과가 허가된 학기에는 장학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마. 전과 허가 학기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바. 전과가 확정되면 계열에 따라 등록금 납부액이 변경됨.
가. ‘자율전공제’ 학부 지원자는 학부명만 입력함.
※ 승인학기 기준, 4학년 이상인 재학생 및 복학 승인자는 전공명을 입력함.
나. ‘2학년 승급시 전공선택’ 학부 지원자는 학부명 및 전공명을 입력함.
※ 승인학기 기준, 1학년 1학기 재학생 및 복학 승인자는 학부명만 입력함.
다. ‘자율전공제’ 및 ‘2학년 승급 시 전공선택’ 학부의 해당 여부는 학부제 전공배정운영현황(붙임)을 참조하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