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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학과 2025-02-21 14:50 122
5. 인정기준 및 지침 : 붙임파일[1]참조
※ 출석인정은 교실수업, 실시간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에 한함(학사규정 제64조)
※ 2021학년도 1학기부터 블렌디드 수업 중 실시간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제외한 기타 온라인 수업은 공인출석 불가
※ 2차 서류 마감일까지 서류(ex.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조기취업자 공인출
석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