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작권사 또는 법률대리인이 소프트웨어 및 폰트 사용 정보를 자동 수집하여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내에서는 정품 소프트웨어만 사용하여야 하며,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및 불법폰트 사용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용자 개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고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및 불법폰트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dobe 라이선스 정책 변경에 의해 지정된 강의실 및 지정된 사용자에게만 Creative Cloud 앱 사용이 가능하며, Creative Cloud 하위 버전의 Adobe 소프트웨어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니 개별 라이선스가 없는 사용자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삭제대상 ex)CS6 ,CS5, Acrobat DC(9,8,7...), Acrobat Pro 등.
※ Acrobat 대체 SW는 신라넷->행정->소프트웨어 다운로드->“알툴즈(알PDF)”사용
-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개인PC(노트북)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개인 사용자에게 허용된 무료 프로그램을 교내에서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출판물 또는 홈페이지를 외주업체와 계약하여 제작할 경우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에 대비해 계약서 상에 “저작권 관련 문제 발생 시 업체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반드시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이미지, 동영상 등 저작물을 우리대학교 홈페이지에 단순 게시만 하여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폰트 사용범위 및 라이선스 확인 필요)
- 아울러 교내 소프트웨어 및 폰트 사용관련 유의사항 자료를 첨부하니 학과(부) 및 부서(기관)에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전자정보팀 (내선 5779, 5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