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1학기 교내 학비감면 장학금 신청 안내(2차)

치위생학과 2025-03-27 09:39 105

2025-1학기 교내 학비감면 장학금 2차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대상인 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 바랍니다.

  1. 1. 대상자 : 당해 학기 학부 재학생

※ 외국인 및 초과학기자 제외, 계약학과 학생은 국가유공/보훈ㆍ보상/특수임무유공/북한이탈주민 장학만 신청 가능

  1. 2. 신청기간 : 2025. 03. 31.(월) ~ 04. 11.(금) 15:00시까지
  2. ※ 해당 기간 내 미신청 시 장학금 지급 불가

    ※ 1차 신청자 신청 불필요

    - 신청가능 장학 명 : 보훈 장학(국가유공, 보훈보상, 특수임무유공) / 북한이탈주민 장학 / 교직원자녀 장학 / 신라가족 장학 / 백양 장학

    1. 3. 제출 서류 : 교내장학금 신청서(공통) 본인 명의 통장 사본(공통) 그 외 장학별 구비 서류
    2. ※ 아래 에서 해당 장학별 제출 서류 및 장학금 신청서 내 구비서류 확인



      1. 4. 제출방법 : 화랑관 지하1층(B105호) 학생팀 본인 방문 제출

      ※ 대리인 제출 불가, 대리인 제출 시 장학금 신청 불가

      1. 5. 선발 절차

      - [선발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발] → [타 장학 중복수혜 내역 검토] → [장학 금액 확정] → [장학상벌위원회 심의] → [총장 승인] → [후지급]

      1. 6. 지급일 : 6월 중 예정(※ 교내 사정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

        가. 국가장학금 지급 완료 후 교내장학금 지급 예정(※ 이중수혜 방지)

        나. 지급 시 학적상태 변동(자퇴, 제적 등)이 발생되었을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

        다. 국가유공 장학금의 경우, 보훈청 장학금 지급 후 지급 예정이므로 지급일이 타 교내 장학금과 다를 수 있음

      1. 7. 유의사항

        가. 해당 장학별 제출 서류 누락 시 장학금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 요망

        ※ 인터넷 발급 서류의 경우 왼쪽 상단 문서확인 번호 반드시 포함

        나. 학비감면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수혜 가능하므로, 이중수혜 발생 시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타 장학금 수혜 자격 제한

        다.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로 발급하여 제출

        라. 제출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본인 명의가 아닐 시 장학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유의 요망

        마. 장학금 지급 정책이 매학기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장학 공지 상시 확인 요망

        ※ 공지 확인 경로 : [학교 홈페이지] - [신라광장] - [공지사항] -[장학등록]

      1. 8. 중복 및 이중 수혜 안내

      가. 용어

       1) 중복수혜 : 2개 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것

       2) 이중수혜 : 수혜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것

      나. 국가유공/보훈ㆍ보상대상자/북한이탈주민 장학은 타 장학(국가 장학 포함)에 우선하여, 감면(※국가장학금 수혜 불가)

      다. 교직원 자녀 장학은 타 장학(국가 장학) 우선 감면 후 잔액 감면

      라. 봉사I 및 리더십 장학은 상호 중복수혜 불가

      마. 등록금감면 장학은 이중수혜 불가 (이중수혜 발생 시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각종 장학금 수혜 자격 제한)

      1. 9. 대출 상환 안내

      가. 등록금감면 장학 수혜자 중 해당 학기 등록금 대출이 있는 경우, 장학금으로 대출 상환이 이뤄짐

          (단, 대출 금액이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은 해당 학기 등록금에서 감면됨)

      나.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대출 외 타 기관 대출은 재단 내 계좌 제공 시 즉시 대출 상환되며, 계좌 미 제공 시 본인 수혜 후 직접 상환 필요

          (대출금 미상환 시 각종 중복 지원 대상으로 각종 장학금 수혜자격 제한)

      1. 10. 공통 수혜 자격 제한

      가. 징계처분을 받고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해당 학기 전과자

      다. 수업연한 초과자

      라. 기타 장학상벌위원회에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