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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학과 2026-02-05 11:18 93
2026-1학기 휴학신청자에 대한 학업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학업장려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미등록 휴학자 : 복학 시 10만원 선감면
나. 등록 휴학자 : 3월 말 10만원 후지급
3. 특전 : 휴악일을 4월 1일 이후에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고 수강신청 완료시 학업장려장학금 10만원 지급
가. 동의한 학생 중 등록금 완납이 불가한 학생은 학업장려장학금 10만원으로 2026학년도 1학기 분납등록 처리가 되며, 차후 복학 시 10만원이 학비감면 장학금으로 남아있게 됨
나. 동의를 하고 등록금 완납을 하는 학생은 3월 말에 생활비성 장학금 10만원을 지급
(※ 분납자의 경우 완납증명서를 가져와야 학업장려장학금 신청 가능)